
부장판사는 "아이의 머리에 가로 4cm, 세로 2cm의 흉터가 생기긴 했으나 향후 성형수술을 받으면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, 인지 능력 등의 저하가 없어 장래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"라며 일부 손해배상 청구액만 인정했습니다. (사진=연합뉴스)
의 변화에 부모가 맞추는 방식이어야 한다”며 “운이 좋지 않거나 여러 상황에 의해 아이가 질병·장애를 갖게 됐을 때도 아이에게 맞추겠다는 자세가 돼 있어야 장애아동 입양이 늘어날 수 있다”고 설명했다. &n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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